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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 다양한 신고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먼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대해 알아봅시다. 과태료는 주차 위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장애인주차구역 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경우 또는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50만원, 장애인 표지 위조, 변조, 양도, 대여, 무효 표지 사용 등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신문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불법 주정차를 목격한 경우, 신고를 통해 법적인 제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신고 방법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PC를 이용한 신고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모바일을 이용한 신고는 해당 앱을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

신고를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익명 신고도 가능하니 신고 전에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또는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시에는 1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 위조, 변조, 양도 시에는 200만원, 주차구역 에 물건 방치, 차량 침범, 차량 출입 방해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장애인들의 이동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부디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장애인 주차구역 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시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부과 금액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장애인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경우,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50만원

장애인 표지 위조, 변조, 양도, 대여, 무효 표지 사용 등의 경우

200만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신고 방법

PC를 이용한 신고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고하기 클릭 후 자동차 교통위반 선택

모바일을 이용한 신고

안전신문고 앱 설치 후 불법 주정차 신고 메뉴에서 장애인 전용구역 선택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시청 홈페이지의 신고하기 또는 민원접수를 통해 신고 가능

 

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

주의사항

증거 확보

가능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

정확한 정보 입력

신고서 작성 시 차량번호, 발생일시, 발생장소 등을 정확히 입력

익명 신고 가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신고 가능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과태료 부과 금액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또는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시

1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 위조, 변조, 양도

200만원

주차구역에 물건 방치, 차량 침범, 차량 출입 방해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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