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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시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의 감액과 대처법 1분정리

국민연금 을 수령하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월 소득이 있으면 초기 5년간 일부 감액을 받게 됩니다. 소득에 따른 감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몇 살부터 받는 게 좋을까?

 

초과 소득 월액

감액 비율

감액 금액

100만 원 미만

초과 소득 월액의 5%

0~5만 원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5만 원 + 초과 소득 월액의 10%

5~15만 원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15만 원 + 초과 소득 월액의 15%

15~30만 원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30만 원 + 초과 소득 월액의 20%

30~50만 원

400만 원 이상

50만 원 + 초과 소득 월액의 25%

50만 원 이상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을 수령하는 동안 소득이 있는 경우,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평균 소득을 초과할 경우 감액됩니다. 평균 소득값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한 금액 또는 사업자의 비용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연기연금 제도

소득이 있더라도 국민연금 을 감액받지 않고 싶다면,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금액을 연기할 수 있는 이 제도를 통해 연금액이 증액됩니다. 연기 기간 동안 연금액이 약 7% 증가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미리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간단한 입력으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리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을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의 국민연금 감액과 대처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소득 범위

감액 비율

감액 금액 범위

100만 원 미만

초과 소득 월액의 5%

0~5만 원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5만 원 + 초과 소득 월액의 10%

5~15만 원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15만 원 + 초과 소득 월액의 15%

15~30만 원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30만 원 + 초과 소득 월액의 20%

30~50만 원

400만 원 이상

50만 원 + 초과 소득 월액의 25%

50만 원 이상

출생연도

수급 개시 연령 (만 나이 적용)

조기수령 노령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1953년생 ~ 1956년생

61세

56세

1957년생 ~ 1960년생

62세

57세

1961년생 ~ 1964년생

63세

58세

1965년생 ~ 19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