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입니다.

 

온라인 신청

  1. 가구원 정보 등록: 신청인의 정보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구원을 등록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가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대상 선택: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특정 대상 가구에 지원됩니다. 대상 가구를 선택하고, 희귀질환자나 중증난치질환자인 경우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고객번호를 입력하기 위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하절기 바우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고지서나 영수증을 첨부하고, 세대원 특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 제출을 완료하면 해당 지역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선택한 경우, 신청서를 작성했으므로 별도로 서류 다운로드 및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신분증과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확인서, 고객번호를 챙겨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달리 신분증과 고객번호를 신청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재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구원 중에 지원대상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조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자격조건: 임산부, 영유아,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세대원이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이미 받은 경우
  •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료카드를 이미 발급받은 경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가구 인원수와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여름과 겨울 바우처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여름 31,300원, 겨울 118,500원, 합계 149,800원
  • 2인 가구: 여름 46,400원, 겨울 159,300원, 합계 205,700원
  • 3인 가구: 여름 66,700원, 겨울 225,800원, 합계 292,500원
  • 4인 이상 가구: 여름 95,200원, 겨울 284,400원, 합계 379,600원

 

에너지 바우처의 금액은 주기적으로 인상될 수 있으므로, 업데이트를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합계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고 신청 절차를 따라가면 가정의 에너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확인하여 가정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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