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적 보험으로,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국민은 가입하고 최소 10년 가입 후 61세에서 65세 사이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1959년생 국민은 몇 살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 노령연금 수령 연령: 1959년생 국민은 만 62세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수급개시연령 이전에 국민연금 가입 10년 이상, 만 57세 이상, 소득 발생하지 않는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연기연금제도를 통해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
1959년생 국민의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령연금: 만 62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 조기수령: 만 57세부터 가능합니다.
- 분할연금: 만 62세부터 가능합니다.
1959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연도는 2021년이며, 연금 수령액은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변동됩니다. 최소 10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예상 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충족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