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신체손해사정사 2차 핵심 책임근재보험론 시험을 준비하면서 방대한 법률 규정과 복잡한 산재 초과 손해액 계산 공식 때문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수험생분들이 많습니다. 본 과목의 핵심 합격 전략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규명하고, 호프만식 단리 중간이자 공제와 산재급여 손익상계를 올바른 순서로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실무와 시험 사례를 분석해 보면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는 과실상계 전에 산재급여를 먼저 공제하거나 위자료 항목에서 비동질적 급여를 잘못 상계하여 대량 감점을 당하는 것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배상책임부터 의무보험 보상한도,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특약(UB) 5단계 계산 메커니즘과 필수 약술 대비 전략까지 핵심 뼈대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신 시험 출제 경향 및 손해사정사 2차 공고 일정을 놓치면 1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책임·근재보험론 과목 구성 및 출제 핵심 체계
신체손해사정사 2차 시험에서 책임·근재보험론은 배상책임의 법리적 발생 근거와 약관상 담보 책임, 그리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출 실무를 아우르는 과목입니다. 방대한 분량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영역별 핵심 쟁점을 구조화하여 정복해야 합니다.
| 대분류 | 중분류 핵심 내용 | 주요 출제 포인트 및 법령 |
|---|---|---|
| 책임보험 총론 | 배상책임의 기초 및 법률 체계 | 민법 제750조(일반불법행위), 제756조(사용자책임), 제758조(공작물책임), 특별법 우선 적용 |
| 일반배상책임보험 | 영업배상책임(시설소유자, 도급업자 등) | 피보험자 범위, 타인성 판단, 면책조항(고의, 계약상 가중책임, 피용자 간 사고) |
| 의무배상책임보험 | 재난배상, 가스사고, 다중이용업소 등 | 의무가입 대상, 대인·대물 법정 보상한도액, 미가입 과태료 및 벌칙 규정 |
| 전문직·특수배상 | 의사·임원·생산물배상책임(CGL) | 사고기준담보(Occurrence) vs 배상청구기준담보(Claims-Made), 소급담보일 및 ERP |
| 근재보험 총론 | 법정 보상제도 비교 및 성격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vs 산업재해보상보험법(무과실책임, 정액·정률 급여 체계) |
| 근재보험 실무 | 국내근재(재해보상확장+사용자배상) | 산재 초과 손해액(민사 손해배상액 – 산재보험급여), 과실상계 및 호프만 중간이자 공제 |
필수 암기! 주요 의무배상책임보험 법정 보상한도 비교
의무배상책임보험은 약술형 문제뿐만 아니라 복합 계산 사례형에서도 빈번하게 출제됩니다. 법정 보상한도액 기준을 정확히 암기하지 않으면 1차적인 배상 한도 산정부터 오답이 발생하므로 확실한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 구분 | 근거 법령 | 대인 1인당 보상한도 (사망 기준) | 부상 한도 / 재산 피해 (대물) |
|---|---|---|---|
| 재난배상책임보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1억 5천만 원 | 부상: 급수별 최대 3천만 원 / 사고당 10억 원 |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억 5천만 원 | 부상: 급수별 최대 3천만 원 / 사고당 1억 원 |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 1억 5천만 원 | 부상·후유장해 급수별 차등 / 대물 사고당 한도 차등 |
|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억 5천만 원 | 부상: 급수별 최대 3천만 원 / 대물 사고당 1천만 원 |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특약) 손해액 산정 5단계 프레임워크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약(UB) 계산 문제는 매년 출제되는 핵심 파트입니다. 일정한 답안 서술 순서를 정형화하여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해야 채점관에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단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검토):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및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2단계 (산재보험 선행 청구 및 수령 급여 확인): 요양급여(기왕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장해등급별 일시금 산출), 유족급여 등을 정확히 산정합니다.
- 3단계 (민사상 총 손해배상액 산출):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 수치),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 4단계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적용): 민사상 손해액에 근로자 과실비율을 먼저 곱해 과실상계를 진행한 후, 기수령한 산재급여를 공제합니다. 이때 위자료는 산재급여와 공제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합니다.
- 5단계 (지급보험금 결정): 산출된 산재 초과 손해액과 보험계약상 보상한도액(1인당·1사고당 한도)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최종 지급보험금으로 결정합니다.
정확한 법리 해석과 판례 근거 확인은 2차 서술형 답안 작성의 기본입니다.
수험생이 가장 많이 묻는 핵심 질문
Q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경합할 때의 처리 기준은?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일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자동차 면책조항(Auto Exclusion)’이 적용되어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면책되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전액 보상 처리됩니다. 단, 피보험자가 소유하지 않은 비소유 자동차 특별약관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2차적 보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2. 근재보험 계산에서 위자료 산정 시 산재보험금과 상계해야 하나요?
절대 상계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재산적 손해(소극적·적극적 손해)를 보상하는 성격이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와는 손해의 동질성이 결여됩니다. 따라서 과실상계된 위자료는 산재급여 공제 없이 전액 청구 손해액으로 합산됩니다.
Q3. 배상청구기준 약관과 사고발생기준 약관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고발생기준(Occurrence Basis) 약관은 사고 발생 시점이 보험기간 내에 있으면 청구가 계약 종료 후에 제기되어도 담보합니다. 반면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 약관은 사고가 소급담보일(Retroactive Date) 이후에 발생해야 하고, 손해배상청구 접수가 반드시 ‘해당 보험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만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Q4. 2026년 2차 약술형 시험 대비 시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은?
표준약관 및 주요 특별약관(시설소유관리자, 도급업자, CGL, 임원배상 등)의 담보위험과 5~6가지 핵심 면책조항을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해야 합니다. 판례는 해당 약관 조항이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를 뒷받침하는 근거 논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배상책임 성립(민법)과 약관상 담보 요건(소급담보일, 면책사유)의 상호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할 것
- 근재보험 산재 초과 손해액 계산 시 ‘과실상계 선적용 후 산재급여 공제’ 및 ‘위자료 비공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
- 의무배상책임보험의 법정 보상한도액(사망 1억 5천만 원 등)과 특별약관 주요 조항을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할 것
- 계산 문제는 5단계 표준 목차를 체화하여 90분 시험 시간 내 시간 안배(계산 40분 이내) 훈련을 반복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