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제도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인 반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별개의 제도
먼저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서로 다른 목적과 법적 근거로 운영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실직한 근로자에게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두 제도는 각기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지만,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전년도에 실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만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실업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나 일시적인 근로 활동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얻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예금, 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재산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 이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시간과 근로소득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그 소득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 의무
실업급여 수급 중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상태에 있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므로, 추가적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반환 명령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관계 예시
실업급여 수급자 |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 여부 |
비고 |
실업급여만 받는 경우 |
가능 (소득 기준 충족 시) |
실업급여 외 소득이 적을 경우 |
실업급여 + 아르바이트 소득 |
가능 (소득 기준 충족 시) |
아르바이트 소득이 기준 이하일 경우 |
실업급여 + 자영업 소득 |
불가능 (소득 기준 초과 시) |
자영업 등 고소득일 경우 자격 미달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추가 소득을 얻고 있고,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이나 신고 의무를 충족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제도를 잘 활용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