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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자녀세액공제, 결혼세액공제 등 주요 변경사항 확인

2025년부터 시행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더욱 쉽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회사에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근로자들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그리고 근로자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세액 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이를 대신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필요한 세액 공제 자료를 확인하고, 동의만 하면 됩니다. 즉, 국세청이 수집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등의 세액 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가 직접 준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과 절차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일괄제공 동의/조회/취소' 페이지에서 근로자 본인의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의 동의도 추가로 받아야 하므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에서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세액 공제

 

2025년부터는 여러 가지 세액 공제 항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공제를 제공합니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되며, 출산·양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기준이 소득과 관계없이 출산 1회당 산후조리원 비용의 15%까지 공제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더욱 쉽게 확인하고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주요일정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제출하는 일정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25년의 경우, 연말정산 관련 자료는 1월 16일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신고서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의 장점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근로자와 회사 모두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로자는 직접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면 됩니다. 또한, 회사는 수많은 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일일이 수집할 필요 없이, 간소화된 자료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연말정산을 훨씬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들은 국세청이 자동으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세액 공제를 놓치지 않고 더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더욱 다양한 세액 공제 혜택이 추가되므로,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혜택을 최대한 누리세요. 연말정산 준비를 미리 시작하고, 주어진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국세청 일괄제공서비스 안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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