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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신청,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완벽 정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특히,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입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중요한 제도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의 개념과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권 등기명령의 정의와 법적 근거

'임차권 등기명령'은 법원에서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경매 절차에서도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필요성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며 임차 주택에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어 임차인 스스로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절차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법원 사이트 또는 서울시 전월세 지원센터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심사법원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는 일반적으로 3~4일 소요됩니다.
  3. 임차권 등기 결정심사 후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결정이 내려집니다. 결정된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정본으로 송달됩니다.
  4. 등기소 촉탁법원의 결정이 송달된 후, 임차권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5. 임차권 등기 완료등기소에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사이트 또는 서울시 전월세 지원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
  • 부동산 목록도면
  • 입증 자료: 계약 종료를 입증할 내용증명, 문자 등
  • 주거용 입증 사진
  • 임대차 계약서
  •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 계약 해지를 입증할 자료: 통보한 내용증명, 문자, 음성녹음 등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인지/인지대 납부서, 송달료 납부서, 증지/증지 납부서, 등록 면허세 납부 확인서

 

비용 및 처리 기간

  • 등록 면허세: 7,200원
  • 등기 신청 수수료: 3,000원
  • 송달료: 1인당 3회분, 보통 5천 원에서 만 원 정도 발생,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심사와 처리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임대인의 불성실한 태도를 바로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관련 문제로 걱정이시라면, 지금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보세요.

 

인터넷등기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주택의일부를임차한경우.hwp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주택의전부를임차한경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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