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조건/대상자 |
이번엔 정부에서 지원하고있는 사업을 하나 안내해드리도록 할건데요. 서민의 과다한 채무로 인해 발생하시는 신용문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채무를 감면해주고 최장 10년간 상환할수가 있도록 도와주게되는 기금이니다.
국민행복기금은 2013년 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채무조정 대상자가 별도로 정해져 있어서 본인이 조건에 부합이 된다고 한다면 무조건 접수를 하여야할만한 제도라 할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행복기금에 대하여 알아볼거에요. 준비를 해본 자료들은 국민행복기금 정식 사이트에서 발췌해온 내용인데요. 채무자의 상황능력을 고려하여 30~50% 채무 감면을 해줘요. 특수한 채무자의 경우엔 최고 60%~70%까지 감면을 해주시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거에요.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의 채무자’ 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조금이나마 더 세부적으로는 1억 이하의 신용대출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하는 연체자라고 나오네요.
접수를 해보려면 상단에 신청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한민국자산관리공사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주면 되실것같습니다. 가장 먼저은 먼저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하고 있는게 좋으실것 같습니다. 더더욱 상세한 내용을 아래 링크를 눌러보시면 정식홈페이지로 이동을하시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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